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차단’ 주력

2015-04-25 20: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전담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측근 가운데 하나인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전담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아주경제DB]


두 사람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숨겼고,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여년간 성 전 회장을 보좌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며 정치권 주요 행사에 대부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금품 로비와 관련한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