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술 광고 금지…찍었던 소주 광고도 못 본다

2015-04-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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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출연하면서 논란이 됐던 술 광고에 향후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해 만 24세 이하는 누구든 출연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현재 소주 ‘참이슬’ 광고모델은 가수 아이유다. 법이 시행되면 아이유는 광고를 중단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2012년 김연아의 맥주광고 출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그해 3월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해 7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TV의 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 24세 이하이면서 주류 모델인 연예인의 광고활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아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주 ‘참이슬’ 모델로 활동 중이다. 아이유는 1993년 5월생으로 다음 달 만 22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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