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

2015-04-24 06:49
  • 글자크기 설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사진=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500만 원에 처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2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당선 무효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당선 무효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당선 무효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