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2015-04-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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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퇴직자는 줄지만 그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316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 중 82%인 260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미 도입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6곳은 이번에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확대로 위축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 방안으로는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로 퇴직자가 줄어드는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곳이나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 모두 원칙적으로 신입 직원을 뽑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새로 채용되는 사람의 임금을 기관별 총 인건비 인상률에 포함하도록 설계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구체적인 권고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채용이 지난해 1만7000명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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