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 및 체결내역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K-OTC 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2부 시장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로 K-OTC BB다. 여기서는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된다.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으로 우선 개설되며,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add-on 방식)가 가능하다.
투자 자격 제한도 없다. 다만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했다.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K-OTC BB는 오는 4월 27일 개설되며,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참여 증권사는 대우·대신·골든브릿지·메리츠·HMC·코리아에셋증권 등 6개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참여를 준비중이고, 신한금융투자와 동부증권 등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만큼 향후 2~5개사가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우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되, 향후 벤처 투자조합,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지분거래 인프라로 확충할 것"이라며 "투자자금 회수경로 다변화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