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한솔이엠이·코오롱글로벌 등 9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0년 3월 18일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서는 현대건설·삼환기업·휴먼텍코리아가 사전 낙찰과 들러리 담합을 자행해왔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휴먼텍코리아와 짜고 들러리 참여를 요청, 그 대가로 설계비 보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94.75%의 투찰률을 기록하는 등 낙찰자로 결정됐다. 삼환기업·휴먼텍코리아의 투찰률은 각각 92.93%, 94.94%였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삼환기업에 각각 34억9700만원, 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하고 파산상태인 휴먼텍코리아는 제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달청이 2010년 2월 22일 공고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한솔이엠이·이수건설·코오롱글로벌이 과징금 총 31억200만원을 받게 됐다. 대우송도개발·동호 등의 경우는 파산상태가 고려돼 제재를 면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0월 12일 공고한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및 2010년 12월 27일 공고한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서도 짬짜미 사실이 드러났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효성엔지니어링(옛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입찰일 직전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도 대납하는 등 서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로써 공정위에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과징금 12억1300만원을, 효성엔지니어링은 4900만원이 의결됐다.
환경공단이 2010년 6월 4일 공고한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담합이 적발됐다.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짬짜미를 실행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포스코엔지니어링에 과징금 6억400만원을, 효성엔지니어링에게는 1억13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다. 포스코엔지니어링(대우엔지니어링)의 경우는 환경공단이 2011년 4월 7일 공고한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도 한라산업개발과 짜고 낙찰·들러릴 입찰을 주도했다. 결국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과징금 50400만원을 부과하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은 제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환경공단이 2010년 5월 4일 공고한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도 담합하는 등 총 5억7900만원이 처벌됐다.
이 밖에도 효성엔지니어링(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한솔이엠이의 경우는 조달청이 2010년 4월 26일 공고한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하는 등 각각 6800만원씩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