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시·자치구 간 세입규모 편차 심해…지방세제 개편 필요

2015-04-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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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전경[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시와 자치구 간 세입규모의 편차가 심해져 지방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23일 주장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해 대비 47.5% 증가한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4%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 거래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시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의 증가 배경에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등의 조정이 작용했다. 이에 강남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2013년 3143억원에서 2014년 4637억원으로 47.5% 증가했다.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미미해 2013년 1975억원에서 2014년 2054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율로 따져봐도 4%에 불과하다. 재산세로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총량의 증가가 필수적이지만 지역 경기 악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쉽지 않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불균형 문제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 총액은 지난해 2조 8359억 원으로 42% 대폭 상승한 반면, ‘재산세’는 1조 7887억 원으로 3%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 대 8.7 로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돼 있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 대 20.2 로 서울시와 11.5%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말 중앙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감소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 비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는 더욱더 증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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