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업의 기본적인 신청요건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수출기업이다.
인천중기청은 매년 상·하반기 동 지정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번 신청·접수는 2015년도 상반기 지정을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참여 우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지원 등 다양하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출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각 기관 지원시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수출에 관심을 가진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수출지원 기관의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정 사업에 신청하려는 기업은 5.6(수)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기업 별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