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현행 협정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의 동의 없이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협정문에는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축, 재처리 등 원자력 활동에서 상호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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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우리 정부의 실질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라며 “호혜적인 협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