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북한이 오늘 정부에 구두로 통보해 와

2015-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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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남북 타협점 못찾으면 담보서에 서명하는 기업 늘어날 듯

북한이 당초 20일까지이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구도로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가 22일 전했다. 사진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당초 20일이 시한이었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만약 24일까지 남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담보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정부는 연체료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3곳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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