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의 형식 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경우 국내 형식증명 검사 면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 17일로 단축(기존 25일) △항공기 기번등록 신고제로 변경(기존 허가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가운데 2개 이상 중복 등록 시 자본금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비행훈련 사업 시 등록요건 강화(비행 훈련시설·교육과정·비행실기 교관 등)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한 별도 피로관리기준 제정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 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보험가입 서류 제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