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행보 강화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논란 잠재울 ‘묘수’ 나올까

2015-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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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향한 안팎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잇단 현장행보를 강화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단통법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통법을 둘러싼 갈등에 "개정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해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고 통신사업자연합이 운영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행보’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시장 환경이 열악해진 판매점주들의 볼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최 위원장의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단통법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중저가 요금제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매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이 “각 이통사 판단에 근거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론 반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통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4월 7일 언론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보조금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발언을 한 다음날인 8일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으로 높이는 안건을 의결한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 내부적으로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 위원장의 ‘결단’이 전격적인 상향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통업계에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최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전면적인 단통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 위원장은, 취임 초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법조인답게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원리와 원칙에 근거해 주요 사안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따라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상실했다는 판단이 설 경우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유통점 및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일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향후 방통위의 단통법 관련 정책에 수립에 국민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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