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2만2691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은 양평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ais.kr/realtyprice) 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군은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관련기사양평군, 양근리 주차타워 이달 말 준공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의견 수렴 #개별주택가격 #양평군 #열람 #의견제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