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 및 외국 기업에 대해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중국 내 신용 및 직불카드 결제시스템 설립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등록자본 10억 위안(약 1700억원) 이상 규모 법인을 설립한 기업 중에서 신청일로부터 1년 전 총자산이 20억 위안 이상(혹은 순자산 5억 위안 이상) , 은행·지불결제·청산 등 관련 업무 종사 5년 이상, 3년 연속 흑자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카드 결제시스템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0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뤄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국무원은 국제무역기구(WTO)가 외국계 카드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중국의 폐쇄 정책이 국제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카드시장에도 이제 제2, 3의 차이나유니온페이 같은 카드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반면 그간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차이나유니온페이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2002년 설립된 차이나유니온페이는 중국 전자결제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급된 카드가 46억장이 넘었다. 거래금액도 41조 위안(약 7294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