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제일기획(삼성그룹 계열)·이노션(현대차)·대홍기획(롯데)·SK플래닛(SK)·한컴(한화)·HS애드(LG)·오리컴(두산) 등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도급계약서를 광고 제작 착수 이후나 광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특히 계약서면이 용역수행 완료 이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행위가 주로 많았다.
먼저 제일기획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미교부로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지연이자를 떼먹고 18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1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미지급 등 과징금 12억1500만원이 처벌됐다.
이노션은 32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미교부했다. 10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억에 가까운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어음대체결제수단이 지급된 88개 수급사업자의 수수료도 떼먹었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건설위탁을 하면서 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등 과징금 6억4500만원이 의결됐다.
대홍기획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미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5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108개 수급사업자의 어음할인료를 떼먹었다. 건설위탁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불이행도 5개 수급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SK플래닛도 3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미교부 했으며 선급금을 지급받은 39개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떼었다. 107개 수급사업자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5억99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한컴 역시 총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HS애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리다 각각 2억37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오리콤의 경우는 총 61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오다 400만원의 과징금이 처벌됐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광고대행사는 광고주가 광고내용 및 대금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서면 없이 구두작업을 지시하는 등 관행화돼 있다”며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 또는 편집이라는 용역을 마치고 광고주의 최종 검수를 받아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충모 과장은 이어 “모터쇼 부스설치·매장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건축업 등을 함께하는 일부 광고대행사의 경우는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면서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라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하도급거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