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인천시 협조공문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2015-04-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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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요청사항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자치권 침해사항으로 규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인천시가 남동구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현행체제(수의계약) 유지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최근 남동구청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 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업체 선정 민원은 타 군ㆍ구 및 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의 계약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며 "생활폐기물 처리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 시행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는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번 시의 조치는 월권행위이자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자치권 침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방식은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미흡 등으로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 질 하락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청소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해 특혜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대행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현재 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체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천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맞춰 대행체계 개선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구의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 배경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서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남동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는 모두 7개 업체로 1988년 개청 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으며 2014년 대행업체에서는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9만9,657톤(대행료 91억2400만원)을 수거했다.

한편, 남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사항에 대한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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