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7.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세분화 해 급여별 보장 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한편 시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으로 선정기준 다층화, 탈수급 유인제고, 최저보장수급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 권리로서의 성격 강화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