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2015-04-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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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마감, 단독·공동주택 세대당 설치비 최고60만원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도시 주거문화에 적합하고 아파트의 베란다 및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200~520W)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약 250세대에 세대당 용량기준별 가격(68~140만원)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20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남향이면서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권장하고 있다.

아파트의 베란다 및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사진제공=인천시]


설치방식은 아파트 베란다에 부착할 수 있는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구당 1개 세트의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인버터, 거치대, 전력량측정기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꽃아 놓으면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옥내에 공급된다.

통상 25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약 24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된 전기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한 달 전기료를 8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 절약해 약 2년에서 4년이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2015년도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코레드(☎031-491-1874), ㈜현대SWD산업(☎031-413-1011), ㈜마이크로발전소(☎02-376-8682) 중 희망하는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게시판 및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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