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배달통은 작년 12월 가입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