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마을금고가 1년 이내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치식 예금인 ‘자유자재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최소 1개월,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해 그동안 연단위로 설정하던 계약기간이 일단위로 개선됐다. 가입 전 1개월 이내 거치식 예금 또는 적립식 예금을 갖고 있거나 이 상품 가입 후 만기일 전까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회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0.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 해지 시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예금 가입금고는 동일해야 한다.관련기사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40→30년 축소키로···대환도 중단김병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시기상조" #계약기간 #새마을금고 #자유자재정기예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