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창조경제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직이착륙(틸트로터) 무인기 산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의 발전의 핫 아이템인 무인기에 대한 비행시험과 시범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무인기 산업 발전 심포지움’을 통해 연내 무인기 시범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무인기는 항공산업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날지 못하는 반쪽짜리 산업이다.
이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틸트로터 상용화 사업 착수 전에 기술시연기를 활용, 실제 어군탐지 임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무인기 기체를 개조하고 내년 하반기 시연을 목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행시험과 시범사업의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전남 고흥 항공센터는 여객기 항로가 없어 무인기 비행시험이 비교적 용이하나 고도 3000피트(0.9km)이상은 군 훈련공역으로 묶여 있다.
지상에서 무인기 원격 조종 및 임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주파수의 세부 기준도 미비하고 출력기준이 낮아 시장이 요구하는 장거리 임무 시험도 제약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무인기 등 융합 신산업의 규제 없는 시험단지(테스트베드) 시범특구 지정을 조속히 당부했다”며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부, 미래부 등과 협의해 무인기 시범특구를 연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