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인천지부 등 4개 유관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총 11명)하는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보다 발전된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인천경찰청·유관기관 업무협약[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이날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긴급 요청건 우선 처리 등을,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정보 공유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계활동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는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을,△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인천지부와는 범죄피해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공유 및 상시적 실무연계망 형성을 통한 현장 지원 활동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윤종기)은 “범죄 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이며,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이전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호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