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경찰청, 수사권한 사각지대 해소…"공조수사 강화한다"

2015-04-15 17:44
  • 글자크기 설정

관세청 조사총괄과·경찰청 수사2과, 공조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15일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직원들이 서울시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은 수사권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등 관세청 조사총괄과·경찰청 수사2과가 협의체 창구를 맡는다.
협의체 창구는 매분기 1회 과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열린다.

협의체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과 양 기관 수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조 수사분야에는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 폰 등 밀수출 단속,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 측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