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측은 지난해 조교수 A씨가 남학생 2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메일 문자 등을 보냈고, 학회 뒤풀이 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학생들은 지난해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고,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A씨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