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재정자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을 인식,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지난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주도 평균은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
또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9%)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의무적으로 매칭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증액교부세를 신설하고 교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비 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 하락과 함께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