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건은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5건이다.
장승재 서산시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며칠 전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부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면,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절실해진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주요 사업 현장 4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상지로는 △고북면 용암3리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와 △대산읍 대죽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서산시 예천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동문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진출입로 허가 관련 민원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