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북지역 농공단지협의회 등 지역 입주기업 대표들로은 익산황등 석재농공단지 내 업종 추가, 농공단지 건폐율 일반산업단지 수준 상향, 공장 건축신고 기준인 '연면적 500㎡'의 산정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전북지역 농공단지는 지난해 12월 기준 57개 단지에 7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생산액은 4조 6600억원 가량이다.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한상원 부단장은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단지 조성 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지역내 상황이 많이 변화 했는데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애로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