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엔카, '허위매물' 보상금 100만원 제도 실시

2015-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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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직한엔카'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중고차 구매는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다. 특히 첫 차를 장만할 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적인 허위매물 문제는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든다.

중고차 허위매물 유형은 크게 3가지다. 터무니없이 낮은 판매가, 사고를 감추는 경우, 이미 판매된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다.
낮은 판매가를 내세우는 허위매물 유형은 전체의 60% 정도로,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가격임에도 달콤한 광고 문구에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차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가려면 출고 후 3~5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런 유형의 허위매물은 1년 만에 신차 가격의 절반으로 판다고 광고하는 일이 많다.

경기 중고차딜러 ‘정직한엔카’ 관계자는 “여러 중고차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시세들을 특정 매물 가격과 비교하는 것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 유형은 피할 수 있다. 적어도, 3천 만 원 언저리에서 시세가 형성된 차를 천만 원쯤에 판다고 하면 그 차는 무조건 허위매물이라 보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광고하는 경우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 방문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 중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판매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경우는 판매 후 일정이 촉박해 광고 삭제를 미처 못 했거나, 딜러가 광고비가 아까워 의도적으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의 연락을 받는 데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끊기지 않고 있다.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딜러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지만 허위매물 판매자는 팀 단위로 일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쓰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딜러들의 존재는 중고차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정직한엔카는 전국 최초로 허위매물에 대해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는 결국 정직한 딜러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적극 해결에 나선 정직한엔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winencar.com) 또는 전화(1599-3667)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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