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차령이 12년 초과한 자동차이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던 차량이다.
동두천시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량 소유주 등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도난, 양도, 폐차, 사고 등의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내역, 교통법규 위반내용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