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해 이명춘 변호사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지만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동안 임용을 보류해 왔다.
검찰은 이변호사가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을 과거사위에서 나온 뒤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임료 내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임용 후보자인 이 변호사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고 감사관 직위의 장기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이 우려돼 감사관을 다시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 공개모집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내달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