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올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약물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남용과 위조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번호는 최대 20자리로 구성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부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입·출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제약회사가 제출한 사전 이행 계획 등을 토대로 일련번호 부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담당자를 상대로 의약품 일련번호 준비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