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농업경영인들이 농어촌공사 등에서 농지를 임대·매매 할 경우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재차 농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을 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농업인들이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업무처리를 하던 것을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필요 서류를 상호 확인하고 즉시 처리함으로써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양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해 년간 약 8천여만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농어촌공사 백승칠 지사장은 윤진선 농관원 소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교부 등 농업인의 행정업무 편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농업정책 및 상호 협력 가능한 업무를 지속 발굴해 정부 3.0정책 구현과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