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방통위 지원금 상한액 상향 실효성 있나?

2015-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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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출시됐으나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다. 출고가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가 현저히 비싼 데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던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은 역시나 짰다. 심지어 일선 대리점에서는 갤럭시 S6 엣지의 품귀 현상 조짐도 보였다.
 
여기서 갤럭시 S6 출시 이틀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향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의문이 든다. 당시 방통위는 김재홍 상임위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올렸다. 김 위원은 갤럭시 S6 전작인 갤럭시 S5에도 최대 지원금인 30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특히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무리하게 협업한 단기적 부양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의 이러한 주장에는 공감이 간다. 실제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편이 갤럭시 S6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20만원가량(10만원대 요금 기준) 이득이다. 이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조금이 요금할인율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더구나 단통법 취지인 출고가 인하와 요금제 인하 경쟁은커녕 요금할인액만큼의 부담을 이통사만 지게 돼 방통위는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상향은 업계 예상대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물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급증하거나 갤럭시 S6 흥행이 저조하면 보조금이 오른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조금 상한액을 올린 만큼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방통위 판단도 이해한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강조했듯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방통위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현재로써는 과연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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