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계도하고 유통식품의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료 제공 등 고양시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여성가족국장이 2015년 고양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말씀을 전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강사로부터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위생감시요령에 대한 실무 사례 위주의 교육을 비롯해 김효은 전문강사로부터 감시원 친절마인드 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전담관리원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은 물론 현장에서 습득한 사례발표 등을 통한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의미있는 교육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고양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민·관이 합심하여 고양시가 경기도 최고 수준의 식생활 안전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