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불평등 문제를 근거로 논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합헌론 측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적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