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태정)이 맞손을 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많은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며, 마일리지도 쌓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가입 후 1년 간 무사고·무위반을 지키면 운전면허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