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17개 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7209건, 8872억원 규모의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지원실적 2907건, 1509억원 대비 각각 67.6%, 20.5% 증가한 실적이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72.5%(7112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기연장의 경우 차주는 담보물 처분 없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은행은 이자감면 등에 비해 손실부담이 적어 은행과 차주 모두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자감면이 16.7%(1635억원)로 뒤를 이었으며 이자유예와 분할상환은 각각 8.0%(780억원), 2.8%(276억원)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수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실적 중 이들 은행의 비중은 타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으로 인해 2013년 상반기 88.2%에서 2013년 82.2%, 지난해 79.9%로 줄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