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승률 조작'…게임장 업주 30대 구속

2015-04-08 14: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개변조 및 환전 영업한 혐의로 업주 유모씨(3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종업원 등 게임장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5일∼17일까지 제주시 관덕로 소재 G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오션 파라다이스’ 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했다.

유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자신의 집에 은신하며 게임장에 상주하는 최모씨(33)와 카카오톡을 이용, 별도의 게임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게임 상황을 주고 받으면서 배당을 터지도록 게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