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개변조 및 환전 영업한 혐의로 업주 유모씨(3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종업원 등 게임장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5일∼17일까지 제주시 관덕로 소재 G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오션 파라다이스’ 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했다. 유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자신의 집에 은신하며 게임장에 상주하는 최모씨(33)와 카카오톡을 이용, 별도의 게임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게임 상황을 주고 받으면서 배당을 터지도록 게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제주, 50女 살인 사건…"금품 노린 계획범죄"제주, 50대女 살해 및 시신유기 "공범 있다"…추가 검거 #게임장 #경찰 #바다이야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