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개축, 시설 구비 및 정비, 사육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우 농가 19개소, 양돈 농가 17개소 등 총 88개 농가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14.12.31 기준)을 고려하여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준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인 보조·융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기업농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인 이차보전 융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 및 소독시설과 휴대용 방역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 종료 이내에 HACCP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한다.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경기도 축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발생률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농가는 한우 19농가, 양돈 17농가, 낙농14농가, 육계 5농가, 산란 16농가, 양봉 6농가, 사슴 1농가 등이며, 4월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2차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