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심전환대출 MBS 보유 규정 완화 검토

2015-04-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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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고객들이 KB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의 MBS 보유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시중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출전환 물량 100%를 MBS 형태로 1년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MBS 의무 매입 분량을 전환 대출 채권의 100% 이내로 줄여주거나 1년 의무 보유 기간을 다소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의무보유 기간을 다소 줄여주는 것 역시 MBS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1년 보유기간 중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들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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