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아슬란·미니쿠퍼 등 신차 11종 안전도평가 실시

2015-04-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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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쌍용 티볼리와 현대 아슬란 등을 대상으로 신차안전도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쌍용차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신차안전도평가 대상으로 현대 아슬란과 쌍용 티볼리 등 11개 차종을 선정, 연말까지 정면충돌안전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차안전도 평가 대상은 그랜져 HEV·투싼·아슬란(이상 현대), K5(기아), 티볼리(쌍용), 폴로·파사트(이상 폭스바겐), 미니 쿠퍼·X3(이상 BMW), Q50(인피니티), 토러스(포드) 등 총 11개 차종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해당 차종에 대해 연말까지 정면충돌·부분정면충돌·측면충돌·기둥측면충돌·좌석·보행자·주행전복·제동·사고예방 안전성 등 9개 안전 항목을 평가해 오는 12월 안전성 종합등급과 함께 '올해의 안전한 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차안전도평가는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공단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SBR)' 평가를 전 좌석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존 경차 수준의 충돌 대차(시험차량에 충격을 가하는 차량)를 준중형 및 중형급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둥측면충돌 평가 시 충돌속도를 시속 29㎞에서 32㎞로 높이고, 충돌각을 직각에서 75도로 변경하는 등 평가 차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층 높은 안전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단 첨단안전평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차안전도평가의 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17년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지능형속도제한장치·차로유지지원장치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 자동차 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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