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수사 의뢰, 고발 등 특감 발표

2015-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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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 동래 A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 무자격 계약행위에 대해 수사, 고발하고, 입찰없이 계약한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를 부과하는 등 부산시는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직접 감사반을 투입해 실시한 동래구 소재 A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의 특별감사는 A아파트의 3/10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 등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그 이후 한차례의 선거절차도 없이 2015년 3월까지 계속했다.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하주차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도장 전문업체가 8천4백만 원에 응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도 없는 업체와 9천9백만 원에 계약해 입주민에게 1천5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013년 8월에는 아파트 가수금 통장을 해지하여 본인의 민원 사례비로 3백만 원을 가져가고, 본인은 차량 3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10만 원을 내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6천 원을 납부하는 등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대별로 납부하는 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납부 후에는 세대별로 환급하지 않고 잉여금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리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주택관리사 자격도 없이 이뤄진 계약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2백만 원 이상의 경우 입찰을 해야 함에도 입찰없이 계약한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개 업체(7천2백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아파트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며, 이번 세금계산서 미발금 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 통보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거래질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총체적 부실운영에 따라 시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4월 2일 저녁 7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주민들 60여 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줬다.

부산시는 특별감사를 계속하여 올해 11월까지 월 1개소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 2주간 정도의 기간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내실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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