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차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기업,「사회적기업 육성」관련법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유급근로자를 공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기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혜택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