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13월의 보너스' 근로자가 선택한다.

2015-04-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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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고 환급받을지, 적게 내고 추가 납부할지 선택 가능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근로자가 원천징수 80%, 100%, 120% 중 선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13월의 보너스'와 '13월의 세금폭탄'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매월 납부하는 세금을 늘려 환급을 받을지, 매월 납부 세금은 줄이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를 할지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7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원천징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천징수는 근로자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가구별 특성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걷고 많은 경우 환급액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기재부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본인이 선택해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호도를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줄이고 연말정산때 추가 납부를 하려면 80%를 선택하면 되고 원천징수를 늘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120%를 선택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가 단일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3개로 나눠서 근로자가 선택해 연말정산 시 환급과 추가납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중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천징수제도를 개편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원천징수의무자 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맞춤형 원천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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