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모바일 청첩장 관련‘스미싱 주의보’발령

2015-04-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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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무료 배포한, ‘경찰청 사이버캅’ 앱 설치 권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봄철 결혼시즌을 맞아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나 밴드,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서 이와 직간접으로 연결시킨 다양한 방식의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가 시도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5일밤 부터 모바일 청첩장 관련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112신고가 약 30여건 접수되고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전화로 지인에게 문자송신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스미싱 문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즉시 핸드폰 주소록 및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시 재전송하는 수법으로,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스미싱실제사례[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스미싱은 즉시 피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단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개인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까지 탈취당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무단계좌이체, 소액결제 등 다양한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②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③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④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⑤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⑥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금지
※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장치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 저장금지

아울러, 인천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 설치를 권장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직접 조회도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이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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