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외국인투자 규제 풀어 사업 속도 높인다

201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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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투자촉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력 채용 규제 일부 완화 등 내용 담아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새만금 사업 지구 전경. [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새만금 사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인력 채용 규제 완화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 통합·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이미지=새만금개발청 제공]


국토부는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사업 지역 입주 기업 대상 고용 관련 규정을 일부 완화,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했다.

국토부는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 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는 물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기반 시설 계획[이미지=새만금개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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