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시애틀 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로넬 슈터츠만(70)이 동성애자 커플에게 꽃을 팔지 않은 협의로 주법원으로부터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배로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8만5000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인디애나주가 동성애자를 차별해도 좋다는 내용의 종교자유법을 제정하면서 동성애자 대우에 관한 관심이 미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평등 정책 및 법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