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을 비롯해 한·뉴질랜드FTA와 TPP 추진으로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돼 농축산업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할 지역(단위)농협마저 농약 판매가를 가지고 지금껏 농민들을 농락했다는 주장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이 주로 감귤 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만장일치(500g)’ 살균제 ‘다이센엠-45(1kg)’ 제초제 ‘근사미(300g)’ 등 3개 농약을 대상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주요 4개 지역농협의 판매가를 살펴본 결과 최고 20%까지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주시 2개 지역농협과 서귀포시 2개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3개 동일 농약 제품의 현금 구매가의 경우 14%~20%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며 “신용대출이자와 비슷한 추가 비용이 붙는 외상구매의 경우도 6%~12%의 가격차를 나타내 일부 지역농협 소속 농민들만 더 비싼 값에 농약을 구매해 경영 손실을 보고 있다”는 따졌다.
이들은 특히 “제 값도 받지 못하고 있는 월동채소 처리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값싼 농약을 구매해 생산비를 줄이려 해도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며 “현재 지역농협의 농약 구매비율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약 계통구매 비율이 20%, 일반 농약사를 통한 자체구매율이 80%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농약 판매가 숨어 있는 소위 리베이트 또는 인센티브 형식의 판매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농약 자체구매 비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는 농협중앙회보다 일반 농약사에서 더 많은 액수의 판매 장려금을 지역농협에 제공하면서 지역농협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계통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결국 농민의 생산비 절감과 도움을 줘야할 지역농협이 농약 값에 포함돼 있는 판매 장려금을 많이 얻기 위해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를 터뜨렸다.
이에 이들은 지역농협마다 천차만별인 농약 가격을 낮추고 일부 농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농약 계통구매 확대 △판매 장려금 폐지를 통한 판매가 인하 △지역농협별 농약 판매가 공시 △이용고배당을 위한 통합포인트제 시행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