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청 주차장 150개의 주차면 중 2면을 임산부 전용으로 서울 자치구 중 처음 설치한 것이다.
구청 내 주차장에는 장애인 10면, 여성우선 33면, 일반 82면 등 모두 150개의 공간이 있다. 여기서 일반주차구역 3면을 임산부 전용으로 바꾼 것이다.
이 주차면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 운전자(동승자) 또는 구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붙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평일 30분 무료,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동일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구는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분야에서 각종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저출산을 개선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