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안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팔 걷어

2015-04-06 10: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 만안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구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등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시중에서 쉽게 구독 가능한 생활정보신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이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옥 만안구 민원봉사과장은“중개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